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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크낙새256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기적으로 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발생한 시점별로 각각 작성을 했구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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