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이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앱테크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품권을 다른 플랫폼에 판매한 걸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세무서가 파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또한, 어떤 앱테크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