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자 중도정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중도정산을 12월 귀속 1월지급으로 A02란에 중도퇴사자 정산 세액을 입력해서 신고 및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2월 급여는 12월 귀속 12월지급으로 a01란에 기재하여 신고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는 없습니다. 25년도 12월 퇴사자는 25년 귀속 급여에만 잘 반영하고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