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원천징수세율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세율 변경은 과세기간 내 1회, 적용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25년 12월분 급여에 80%로 하향 변경,
26년 1월분 급여부터 100%로 재조정하여 적용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당월 급여 1회에 한해 80% 적용받고자 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세율 변경은 과세기간 내 1회, 적용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25년 12월분 급여에 80%로 하향 변경,
26년 1월분 급여부터 100%로 재조정하여 적용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당월 급여 1회에 한해 80% 적용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