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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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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헷갈리는말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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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징수세율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세율 변경은 과세기간 내 1회, 적용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25년 12월분 급여에 80%로 하향 변경,

26년 1월분 급여부터 100%로 재조정하여 적용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당월 급여 1회에 한해 80% 적용받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며 매월 변경하여 원천징수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변경 횟수에 대한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