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원천징수세율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세율 변경은 과세기간 내 1회, 적용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25년 12월분 급여에 80%로 하향 변경,
26년 1월분 급여부터 100%로 재조정하여 적용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당월 급여 1회에 한해 80% 적용받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며 매월 변경하여 원천징수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변경 횟수에 대한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