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달려보자
달려보자

포인트 상품권 앱테크 수입 직접사용시

지피티가 답하기를 수입으로 안된다.

포인트로 할인개념으로 인식 될거라 했습니다.

이부분이 사실인지ㅠ궁금 합니다.

지피티말이 진실이 아닌거 같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받는 포인트 자체는 세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이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앱테크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품권을 다른 플랫폼에 판매한 걸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세무서가 파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앱테크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