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하여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목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요 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만약, 해당 합의금이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내의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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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임대도 사업장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관할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2주택 이상자가 월세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50%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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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성인이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모부+외삼촌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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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회계처리(분개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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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후부터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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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급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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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월이라면 발행일자의 차이는 아무 의미 없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매월 말일 날짜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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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액 환급 내용을 보니 안되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이 된 것이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천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고 월세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서 월세는 차감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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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 하기 위해서는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로 인한 불이익과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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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후 15년 지난시점에서 주택매도시 양도시 부가로 인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현재"의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님이 동생분과 세대분리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생분과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최대한 단기간내에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옮기시고, 실제로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동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받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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