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받게 된 합의금이 있다면 이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가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형사합의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