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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2.04.28

형사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받게 된 합의금이 있다면 이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가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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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의 경우

    피해보상으로 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나 상속세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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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넘는 금원을 받았다거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변호사비용 등 필요경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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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이거나 재산권에 손해를 입어 받게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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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받게 된 합의금이 있다면 이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가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형사합의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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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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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제 목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 요 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만약, 해당 합의금이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내의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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