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이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났는데요.
부가세 신고 후 매입매출전표에 회계처리, 분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특히 납부하는 부가세 어떻게 분개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찾아보니 차)세금과공과금 xxx / 대) 부가세예수금xxx
이렇게 나와있던데 부가세 납부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처분시
(차) 미수금
(차) 감가상각누계액
(대) 차량운반구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2. 부가가치세 납부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대) 현금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회계처리시에는 세금과공과 및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에는 기타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