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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8

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정액법을 채택 할려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 5년정도 지나고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취득원가-잔존가치)로 해서 계산해서 비용처리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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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가상각이란 매년 상각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비용의 배분과정이기 때문입니다.

    5년 지나고 한번에 하는것은 오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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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매년 장부에 반영시키는 것이

    회계상 뿐만 아니라 세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해 매년

    사용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여야 하며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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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액법 적용시에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연도에 많이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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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은 어느 시점에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을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상 감가상각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한 때에 세무상 상각범위액만큼을 손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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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후부터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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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납세자가 장부에 계상하는만큼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나, 그 한도액이 세법 상으로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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