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정액법을 채택 할려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 5년정도 지나고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취득원가-잔존가치)로 해서 계산해서 비용처리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가상각이란 매년 상각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비용의 배분과정이기 때문입니다.
5년 지나고 한번에 하는것은 오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매년 장부에 반영시키는 것이
회계상 뿐만 아니라 세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해 매년
사용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여야 하며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액법 적용시에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연도에 많이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은 어느 시점에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을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상 감가상각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한 때에 세무상 상각범위액만큼을 손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후부터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납세자가 장부에 계상하는만큼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나, 그 한도액이 세법 상으로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