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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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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정액법을 채택 할려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 5년정도 지나고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취득원가-잔존가치)로 해서 계산해서 비용처리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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