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및 차용금액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2.7억중 7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억원은 차용 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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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데 매달 갚어나가는 돈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에는 주택과 관련된 대출(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이자비용 또는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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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라면 상속당시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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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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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년도에 입금된 보험료도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수령이 개시되더라도 올해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내년 연말정산시, 연간 개인연금 불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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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을 기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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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직하였습니다.현 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액 중 일부를 전회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현재 회사에서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대화가 안통할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접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접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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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늦으면 3월)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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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연말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년도 4월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일부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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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니 본인이 어떤 소득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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