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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무직 연말 정산 가능한가요??

작년4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쉬고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종합소득신고로 5월에 해야하나요? 아님 하지말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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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3.07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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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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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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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년도 4월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일부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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