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전년도 4월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일부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