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 정산을 위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회사에서 전회사에 일부 환급액을 지급받으라고 하더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정해지면 현회사로 모두 지급되어 저에게 전달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직이 처음이라 이런 경우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현재 회사에서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대화가 안통할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접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접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중도퇴사 시점의 정산세액은 말 그대로 중도퇴사한 해당 회사와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함께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이직한 직장에서는 종전근무지의 환급액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