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는 도중에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업 당시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면 그 이후 중견으로 바뀌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72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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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보험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도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지출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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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내년 연말정산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감면을 받으시나 연말정산에 일괄적으로 받으시나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물론, 매월 90% 감면을 받은 상태로 급여를 받은 것이 좋긴 합니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매월 감면적용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처리방식이므로 본인만 별도로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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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용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증여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받으신후 한꺼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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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시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나 펀드, 적금 등에 불입을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에 1,000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어도 이를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본인 명의의 통장 안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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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없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토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품이 있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취득가액 x 10% x (1-5.5%)입니다.간이과세자 전환 이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팔린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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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부가세예정고지세액은 환급세액으로 조회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실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환급세액에 반영이 안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피드백을 요청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경정청구 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먼저 연락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실수로 기재 못하셨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별도 경정청구 없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선으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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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경우 증빙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 거래대금, 거래내용, 거래상대방의 간략한 인적정보 등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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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작업장의 근로자도 신청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퇴사하신 분이시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4월 경에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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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료 후 급여 차가감되는 시기가 6월이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다소 늦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안타깝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이 6월에 입금이 되신다면 봄바람막이가 아닌, 예쁜 여름 옷을 구매해주시거나 가을용 바람막이를 미리 사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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