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에 소득세감면 신청을 해서 적용을 받다가 22년 1월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을 한 회사에서 이번달 월급을 받고보니 이직시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이를 하지 않아 소득세감면 적용이 안되어 세금을 훨씬 많이 떼인상태였고 회사에 문의를 하니 23년 2월에 22년 연말정산할때 신청을 하면 22년 1년동안 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 금액을 모두 소급적용해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회사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맞는지
2. 제가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소득세감면신청을 다시 진행할수 없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