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소득세감면 신청을 해서 적용을 받다가 22년 1월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을 한 회사에서 이번달 월급을 받고보니 이직시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이를 하지 않아 소득세감면 적용이 안되어 세금을 훨씬 많이 떼인상태였고 회사에 문의를 하니 23년 2월에 22년 연말정산할때 신청을 하면 22년 1년동안 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 금액을 모두 소급적용해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회사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맞는지
2. 제가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소득세감면신청을 다시 진행할수 없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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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의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잘못 신고된 부분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내년 연말정산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감면을 받으시나 연말정산에 일괄적으로 받으시나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물론, 매월 90% 감면을 받은 상태로 급여를 받은 것이 좋긴 합니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매월 감면적용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처리방식이므로 본인만 별도로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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