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제혜택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내역은 다양하며 각 공제항목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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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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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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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받을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는게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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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회사원 말고 개인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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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연말정산(혜택),연금저축펀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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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올해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1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2.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등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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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이였는데 일반근로소득자전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신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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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기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에게는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우편물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고지를 받으시면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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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기입하지 않는다면 2020년 소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고지가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납부하기 싫으실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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