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2021년 11월) 후 피부양자로 가족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었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격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아보는데
기한이 있더라구요. 제가 퇴사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따로 고지를 받은 게 없는데
1. 제 경우 (퇴사 작년 11월) 언제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3년간은 직장가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는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우편물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고지를 받으시면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