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기한
퇴사(2021년 11월) 후 피부양자로 가족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었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격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아보는데
기한이 있더라구요. 제가 퇴사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따로 고지를 받은 게 없는데
1. 제 경우 (퇴사 작년 11월) 언제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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