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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퇴사(2021년 11월) 후 피부양자로 가족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었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격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아보는데
기한이 있더라구요. 제가 퇴사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따로 고지를 받은 게 없는데
1. 제 경우 (퇴사 작년 11월) 언제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3년간은 직장가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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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는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우편물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고지를 받으시면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