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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31
단단한보석새13122.02.23

연말정산할때 회사원 말고 개인은 어떻게하나요?

제목 그대로 저는 직장인이라 하고있는데 지인이 프리랜서인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해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홈텍스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개인이 하려고하면 서류는 어디다가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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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추계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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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며 3.3%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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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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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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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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