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중 금융소득 부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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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결정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금입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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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에 퇴사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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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업자 미등록인데 사업자현황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늘까지이므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황신고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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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수익은 어떻게 증명하고 미리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자금 및 거래내역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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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연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면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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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번년도에 안하면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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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후 환급이든 고지금액 납부등은 언제쯤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함께 반영이 되어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징수를 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할 경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을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의 1/3씩 차감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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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2021년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한 소득세가 없으므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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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므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은 하지 앟습니다. 또한,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보아 근무하신 회사에 퇴사했을 때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정산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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