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분개 중 미지급금의 적요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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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2월경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 담당자 마다의 스케줄대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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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취학아동의 경우에 해당될 때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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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 후 빌라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 시 1주택 기산일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반적인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약,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A주택 취득일인 20년 5월을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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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라도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계약을 하셨으면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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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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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의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10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소득요건을 불총족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이번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도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위의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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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엇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의 계정과목은 연구개발비 등 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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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주주택은 남편 단독명의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외의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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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상속등기시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간의 협의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5억~30억)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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