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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무희새74
후덕한무희새7422.02.08

12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작년 12월 10일 자로 전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올해 1월 7에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올해 1월3일 현직장 입사 중입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근무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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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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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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