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분이 10월 중에 퇴사하셨으면 아마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2021년도 연말 정산은 개개인이 진행하셔야 하고, 아내분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신청해주시지 않을 경우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21년도 카드 사용 분의 경우에 아내분 카드 사용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2022년도에 별도로 소득이 없을 예정이시면, 2022년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해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