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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24
심각한말22422.02.08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재 부부이고 아내는 21.10월부로 퇴사하고 무직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은 남편 , 아내 개개인 따로 하는게 맞죠?

아내는 22년 5월에 따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21년 1년 내내 거의 아내 카드로 사용해서 저는 소비가 적더라구요. 그럼 엄청 뱉지않나요?

아내를 피부양자로 넣어도 되는지. 아님 이번년도는 그냥 개개인하고 22년도부터 피부양자로 넣고 연말정산 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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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10월 중에 퇴사하셨으면 아마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2021년도 연말 정산은 개개인이 진행하셔야 하고, 아내분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신청해주시지 않을 경우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21년도 카드 사용 분의 경우에 아내분 카드 사용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2022년도에 별도로 소득이 없을 예정이시면, 2022년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해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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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의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10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소득요건을 불총족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이번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도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위의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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