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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쭈꾸미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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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아파트 단독상속등기시 상속세 문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4식구이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찾아보니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발생하면 아파트 지분의 영향도 있는지, 대상가격기준은 시가인지 공시지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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