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4식구이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찾아보니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발생하면 아파트 지분의 영향도 있는지, 대상가격기준은 시가인지 공시지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간의 협의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5억~30억)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하여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할지 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누구 상속받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