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

아파트 단독상속등기시 상속세 문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4식구이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찾아보니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발생하면 아파트 지분의 영향도 있는지, 대상가격기준은 시가인지 공시지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