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단독상속등기시 상속세 문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4식구이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찾아보니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께 단독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발생하면 아파트 지분의 영향도 있는지, 대상가격기준은 시가인지 공시지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간의 협의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5억~30억)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하여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할지 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누구 상속받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