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안받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정규 근로자만 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어차피 못받는 것이니 그냥 서명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내년 초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 올해 월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안받겠다고 서명하면 나중에라도 번복이 안되는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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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라도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계약을 하셨으면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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