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만12세) 증권계좌에 2000만원 이체 후 증여세신고가 5개월 지났는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금액은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으므로 주식손익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이 시점부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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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비과세 급여로 별도로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급여를 제외한 일반급여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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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효과적인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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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중도퇴사하는 직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직접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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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연도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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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300만원 이상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인 것이지,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금영수증을 많이 지출하여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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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 국제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제 어학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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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기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실업기간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3. 국민연금은 전체월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내역만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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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자 미신고시 불이익(종합소득세 불이익)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 MAX[5만원, 미등록기간 공급대가 x 0.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2.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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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매출이 3.8억, 매입이 4.5억이라면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이므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매출은 기타매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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