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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22.02.07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 20년9월16일~22년 1월15일로 해서

20년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21년도는 2021년 1월~11월까지 월세를 냈구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앞서 11개월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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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관련 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아닌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소득공제 등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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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월세액 납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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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에 무주택세대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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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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