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0년9월16일~22년 1월15일로 해서
20년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21년도는 2021년 1월~11월까지 월세를 냈구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앞서 11개월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