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7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21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직원 퇴사시에ᆢ
법인사업장에서는 그 퇴사 직원의 연말정산을 그당시에 해줘야되는겁니까?
만약 하지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