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7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21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직원 퇴사시에ᆢ
법인사업장에서는 그 퇴사 직원의 연말정산을 그당시에 해줘야되는겁니까?
만약 하지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증빙요구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직접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