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와 직원 등록금 비용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입장에서 인건비처리 가능하며, 직원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2~3. 일반적으로 대학교육비는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3년전에 입사했는데 입사당시에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고지를 못받고 이제서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해햐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3년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해당되는 연도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 인데 월세로 임대시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꼭 등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굳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만 납부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비 영수증 관련과 매입공제,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만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2.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도 교육비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와 경비는 다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금액이 11,000원일 경우, 1,00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000원은 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항목이라면 11,000원이 전액 경비로 처리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직원 숙소 및 관리비,전기,가스비,인터넷,수도 등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 숙소의 전세 및 월세는 법인의 경비처리로 가능하지만, 그 외의 관리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법인차량, 직원차량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법인업무용차량 관련 지출을 직원카드로 결제를 해도 차량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2.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법인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기재하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지털아트 판매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므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11월에 취업하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2021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도 연말정산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