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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22.02.06

법인 법인차량, 직원차량 비용처리요

법인회사 업무용 차량을 몰다가 톨비나 유루비를 법카가 아닌 직원 카드로 긁었어도 영수증 첨부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일지 작성 중, 1500만원 초과시에)

그리고 법인인데 직원명의차량으로 업무사용시 비용처리받으려면 어떤증빙들이 있어야하나요? 그 순간탄 주행거리와 개인카드 결재 영수증 있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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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업무용차량 관련 지출을 직원카드로 결제를 해도 차량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법인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기재하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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