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업무용 차량을 몰다가 톨비나 유루비를 법카가 아닌 직원 카드로 긁었어도 영수증 첨부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일지 작성 중, 1500만원 초과시에)
그리고 법인인데 직원명의차량으로 업무사용시 비용처리받으려면 어떤증빙들이 있어야하나요? 그 순간탄 주행거리와 개인카드 결재 영수증 있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업무용차량 관련 지출을 직원카드로 결제를 해도 차량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법인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기재하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