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공제세액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세도 연말정산이 된다면 서류들이 어떤것이 필요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전세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공제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연먈정산시 반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월세납입액의 10%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