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27일)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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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는 두 직장 중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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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할 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낼 가능성은 없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계 없이 매월 원천징수세금을 연 기준의 세금으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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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4개월 일하고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8년도에 직장을 4개월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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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 의무는 종결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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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입니다. 대리운전기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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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율/이자소득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합리적인선이면 됩니다. 2.1억이라면 15년 동안 매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2. 차용금액이 2.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3.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이자를 적용할 경우, 채무자가 이자지급시 27.5%를 원천징수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이 부모님의 이자소득세입니다.4.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 4.6%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0%로 하셔야 무이자 차용인 것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5.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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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나이 및 자녀의 카드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카드공제는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위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자녀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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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양자 연령대는 몇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분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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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한테 월세,생활비 받아도 증여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자금을 공동생활비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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