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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유쾌한보석새14422.01.28

공무원 고용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공무원 중 한분이 고용휴직(무급휴직으로, 휴직기간동안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중인데요.

2021년 3월 초 까지는 저희 기관에서 급여를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용휴직상태로

민간기업에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직중이긴 하나 저희 소속이므로 저희가 원천징수의무자여서 작년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월초 저희 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저희가 신고하고, 그 후 소득에 대하여는 민간기업에서 따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 업로드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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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는 두 직장 중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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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곳의 사업장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소득이 큰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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