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공무원 중 한분이 고용휴직(무급휴직으로, 휴직기간동안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중인데요.
2021년 3월 초 까지는 저희 기관에서 급여를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용휴직상태로
민간기업에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직중이긴 하나 저희 소속이므로 저희가 원천징수의무자여서 작년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월초 저희 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저희가 신고하고, 그 후 소득에 대하여는 민간기업에서 따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 업로드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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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는 두 직장 중 주된 직장에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곳의 사업장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소득이 큰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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