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공무원 중 한분이 고용휴직(무급휴직으로, 휴직기간동안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중인데요.
2021년 3월 초 까지는 저희 기관에서 급여를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용휴직상태로
민간기업에서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직중이긴 하나 저희 소속이므로 저희가 원천징수의무자여서 작년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월초 저희 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저희가 신고하고, 그 후 소득에 대하여는 민간기업에서 따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 업로드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