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대리운전기사는 돌려받을수있는 정산같은것은 할수 없는지요.
가령 근로장려금 이라던지 연말정산같은거
5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몰라서요
어떤 대리기사분은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하는데 어텋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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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입니다. 대리운전기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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