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돌려받을수있는 정산같은것은 할수 없는지요.
가령 근로장려금 이라던지 연말정산같은거
5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몰라서요
어떤 대리기사분은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하는데 어텋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입니다. 대리운전기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