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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메추라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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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율/이자소득세 등 문의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은 이후 추가로 2.1억 차용려고 합니다.(연이자 1000만원 이내) 이때 아래 몇가지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상환기간은 보통 10년을 잡던데 잡을수있는 최대치가 있나요? 15년으로 설정해도 문제 없나요?

2. 차용증 상에 기재된 이자율대로 지급시 월 80만5000원을 이자로 지급 해야하는데, 해당 이자 이체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보일 수 있는 건가요?

3.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께서 해당 이제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냐하나요? 이자소득세를 피하고싶은데, 연 1000만원 미만 이자는 관례상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이자는 아에 지급하지 않고 원금 상환만 해나가면 이자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건가요?

4. 인터넷에 보니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연 2%로 차용증 작성후 이자 및 이자소득세를 납입할 것을 추천하던데 연4.6%로 작성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4. 작성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나중에 위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위해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5. 위와 같이 총 2.6억 증여/차용 받은 이후에 추후(10년 이내) 축의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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