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월급은 같으나 세금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가 동일하다면 4대보험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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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2.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면허를 폐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고지분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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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입사시 연말정산 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6월에 입사하셨다면 6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으로 보아 2021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을 받으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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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2021년 기준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연간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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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직장 퇴사자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은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2.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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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나이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 대상입니다. 연도중에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는 만 20세 이하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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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확정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의 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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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 차감 분개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예금 /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유지 보수는 수수료 또는 기재하신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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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2월 24일 퇴사자 _ 22년도 1월 이직 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근로기간인 6~12월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3. 세무서에서는 이미 공제자료와 원천징수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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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펜션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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