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잡이익 차감 분개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11월에 기계 함체 파손으로 인해 유지보수 관련 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12/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입금 10,000,000원 가량
12/15 3개 업체에 3,000,000원 씩 지급하였습니다.
보험금액 10,000,000원 중 업체에 지급한 9,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각 업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습니다.
12/14 차)외주용역비 3,000,000원 대)외상매입금 3,000,000원
12/15 차)외상매입금 3,000,000원 대)보통예금 3,000,000원
이렇게 전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2/9 보험금 입금된 날의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오네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예금 /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유지 보수는 수수료 또는 기재하신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