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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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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이 있는데 다른 펜션사업자와 임대거래를 할 수 있나요?

임대거래를 해서 임대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주의해야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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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펜션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