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수정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여 위의 업종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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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조회가되는데 종합소득세조회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업자 아이디 말고 본인 개인명의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뒤, 세금신고내역에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혹은 my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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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연말정산 하는 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해야 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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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에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안타깝지만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를 참고하셔서 22년 말 기준으로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22년에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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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직접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카드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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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실제로 납입한 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지급자가 여자친구분으로 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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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득공제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교육비의 경우, 직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원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차감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중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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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을 더 많이 쓰면 환급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항목은 있지만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약 300만원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 절세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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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도 계약직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시직인 3개월은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고 일용직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 정규직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의 정규직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차원에서 직전 회사에 임시직기간이었던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연말정산시 합산 대상 여부 등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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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하셨다면 2021년 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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