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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개미핥기112
늘씬한개미핥기112
22.01.20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란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있고 월세 지급관련부분에는 여자친구 이름이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재작성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정중하게 거절했다고하고 법적으로 해줄의무가 없다고합니다.

계약시 보증금은 제 명의로 들어가있고, 월세납입은 여자친구 명의로 들어가는데 이런경우에 여자친구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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