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실제로 납입한 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지급자가 여자친구분으로 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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