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란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있고 월세 지급관련부분에는 여자친구 이름이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재작성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정중하게 거절했다고하고 법적으로 해줄의무가 없다고합니다.
계약시 보증금은 제 명의로 들어가있고, 월세납입은 여자친구 명의로 들어가는데 이런경우에 여자친구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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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실제로 납입한 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지급자가 여자친구분으로 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명의, 임대료 지급자, 등본상 주소지와 임차한 곳의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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