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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개미핥기112
늘씬한개미핥기11222.01.20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란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있고 월세 지급관련부분에는 여자친구 이름이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재작성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정중하게 거절했다고하고 법적으로 해줄의무가 없다고합니다.

계약시 보증금은 제 명의로 들어가있고, 월세납입은 여자친구 명의로 들어가는데 이런경우에 여자친구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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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실제로 납입한 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지급자가 여자친구분으로 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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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명의, 임대료 지급자, 등본상 주소지와 임차한 곳의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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