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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매193
어린참매19322.01.20

퇴사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

20.8.24 - 21.11.24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12월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남편 부양자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 제카드를 많이 사용했고 아기 보험료 및 의료비도 제가 결제했는데

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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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직접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카드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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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으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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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남편 분의 공제대상에 포함되실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 몫에 대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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