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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참매193
어린참매193
22.01.20

퇴사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

20.8.24 - 21.11.24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12월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남편 부양자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 제카드를 많이 사용했고 아기 보험료 및 의료비도 제가 결제했는데

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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