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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20

지난 소득공제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2016~ 누락된 공제를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1. 지난 2021년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되는 학원에서

자비부담금을 내고 학원를 다녔었는데

이런경우 자비부담금 교육비로 소득공제 안 되나요?

2.현재 간호학원을 자비로 다니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 입니다.

이런 경우 국비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비로 소득공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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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이 안 된 사설학원들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2. 1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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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사용액 중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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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직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원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차감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중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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