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01~02까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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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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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취업이전 현금,카드,의료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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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 국민연금의 오류는 없을 것이므로,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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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개인이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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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주택월세수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인 기간의 월세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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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인턴과 현 직장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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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주택청약저축_추가납입_기간내 부분무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2021년도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중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1MzQ=MTE2MD&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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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혹은 5월에 본인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주된 직장에 종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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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4월 이후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직전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받고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직전 회사에 연락하기 꺼려지신다면 5월에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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