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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07
찬란한잉어10722.01.17

전 직장 인턴과 현 직장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작년에 했던 인턴과 현재 직장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1년 12월 말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은 급여로는

신입사원 교육비 3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21년도에 현재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3월~6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등을 가입하고 월 180만원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일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의 경우에는 인턴 소득이 14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되어 따로 제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인턴으로 근무 했던 해당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에게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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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로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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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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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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