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했던 인턴과 현재 직장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1년 12월 말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은 급여로는
신입사원 교육비 3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21년도에 현재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3월~6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등을 가입하고 월 180만원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일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의 경우에는 인턴 소득이 14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되어 따로 제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인턴으로 근무 했던 해당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에게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