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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양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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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주택월세수입관련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을 넣을 경우

주택월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9억원이하 1주택자는 가능한거죠??

부모님이 2021년 4월 30일까지는 2주택자이셨고

(지방이어서 2주택 합쳐도 9억원 이하이긴 합니다)

5월부터는 1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 1주택자 주택 월세수입으로 생각하는지,

2주택자 월세수입으로 생각해서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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