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계약서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재, 월세 공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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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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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의 2배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낫습니다. 취득세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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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은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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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등록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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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 급여가 적어서 중도퇴사시, 이미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은 것이므로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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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인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분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셔야만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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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월세수입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월세소득의 경우 2주택 이상자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월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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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슨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는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액을 구한 뒤,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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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연말정산시 교육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교육비를 부모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회사에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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