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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뱀눈새197
경건한뱀눈새19722.01.16

중고차 구매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천만원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시

전액 현금영수증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신용카드와 반반씩 하는게 나은가요?

어떻게 해야 가장 혜택을 많이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랑 등록세는 전액 혜택을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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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다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보다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가 15%임에 반해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량 구입비용은 전액. 중고차량은 구입액의 10%을 제외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즉 2천만원 중고차량의 경우에 10%인 2백만원만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차이는 크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의 2배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낫습니다. 취득세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