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이와 관련되어 피드백을 줄 것이므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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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회사구직 되기전까지의 연말정산 개인이 어떻게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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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시 주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그 외 4대보험은 현재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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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는 년말정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1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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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고싶어요 머가있을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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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에 부가세에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판매자는 판매금액의 10%(일반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소비자로부터 징수받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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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자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회사에서 각자의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별도의 선택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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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년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고,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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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같이 받으면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어머니로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어머니 자료까지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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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주 중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상 연말정산 자료는 금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에 재직하셨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때 당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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