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그 외 4대보험은 현재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