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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위새285
선한바위새28522.01.15

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시 주의

현재 직장인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겸업금지 사항은 없습니다

작게 스토어팜 하고싶어서 간이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따로 사업자 등록한걸 알 수 있을까요 ?

직장다니면서 4대 보험 내고 있은데 사업자 등록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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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그 외 4대보험은 현재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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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행위 자체만으로 알 수는 없으나 추후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각 보험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 시 그에 맞춰 추가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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