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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하다가 기중에 붙이쳤는데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견적이 50만원 나왔다면 그냥 현금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시 200만원 이하는 3년간 할인유예. 200만원 이상시에는 3년간 할증입니다.견적이 50만원 나왔는데 사고처리하면 3년간 할인 유예이며 또한 자기부담금도 20만원 내야하죠.차라리 30만원 더 주고 수리를 한 후 계속 할인을 받는게 낫습니다.일반적으로 주차장 기둥에 사고를 냈을 경우... 딱히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기둥이 크게 무너졌다면 연락을 드려야 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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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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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금수령 지정 안되어 있으면 피보험자한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실효가 난 보험은 보장이 불가능하며..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할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납으로납입을 하셔야 합니다.보험금 수익자는 가입 이후에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줄것이며 계약자(남편)분의 동의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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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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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후 실패로 재수술 시 보험료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하여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이미 받은 보험료는 다시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다시 임플란트 들어갈테니까요치아보험에 임플란트 지급 조건은 치아를 발치한후=> 식립까지 되어서 청구를 하여 받는 것입니다.즉 재수술은 치아발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보상을 받을 순 없습니다.결국 1개의 치아당 한번의 임플란트만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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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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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관련 질문입니다(해지할지 말지가 고민)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한지 10개월정도 되었다면 환급금도 아예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며 10개월간 납입한 금액만 다 날리는 것이죠.해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해지를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가 없네요.만약에 지금 가입하신 암보험 말고 다른 암보험이 없다면 해지를 안하시는게 맞고 다른 암보험이 많이 있어서 과한 상태라면 해지를하는게 나을수도 있겠죠? 저라면 그냥 가져갈것 같습니다. 큰 이유가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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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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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56~60세부터 지급하며 일반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부터 지급합니다.또한 연기해서 수령할수 있는데 연기 수령 나이는 만 66~70세부터 지급합니다.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만 56세는 -30% 만 57세는 -24% 만58세는 -18% 만59세는 -12% 만60세는 -6%수령액이 감액됩니다.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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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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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생긴 일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만약 다쳤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비접촉사고도 사고 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비접촉사고도 해당 차주가 과실만큼 보험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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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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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10년전 입원비와 수술비등 보험든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합니다. 보험은 증액은 불가능 하지만 감액은 가능합니다.즉 원하는 보장을 추가하는건 불가능하지만 , 가입되어 있는 보장은 줄이거나 특약을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방법 알려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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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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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고의든 무지든 1개월미납시 불이익을 받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미납을 2개월 이상 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난 경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1개월 미납한 경우는 연체일뿐 실효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만약에 실효난 경우는 부활하려면 미납되었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부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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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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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두번째 암의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상품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 보험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입해서 가져가시다가 보험료가 갱신되서 비싸져서 부담이 될때 그 특약만 해약하셔도 됩니다.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며,1~2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및 잔류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첫번째 상품은 암이 다른 쪽에 발생하거나 전이 되야만 보장이 됩니다.가입하고 계신게 어떤것인지 확인해 보는게 좋으며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에 보장하는 상품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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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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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액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금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소득 모두가 포함돼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돼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고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적연금소득 미적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는 2020년 기준 384억원으로 추정된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연금소득은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퇴직소득인 이연퇴직소득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보고서는 근로기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은 타당하나 동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및 건보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타 제도에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소양 연구원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퇴직일시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소득 인출 유형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경우를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면제, 감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적연금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세제혜택을 받지않은 사적연금도 포함시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보험 연구원 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이중부과 될 수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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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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