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 재해 특약을 가입했는데요.
골절상을 당하여 보상금을 신청했는데 골절부위에 따라 보상금액이 틀리더라고요.
골절의 부위가 그 정도나 중요도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그냥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대로 주는건가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