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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25

대인1 대인2 자동차 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중 대인1 대인2가 있다는 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인1 대인2는 언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인1과 대인2의 차이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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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1은 책임보험(의무보험) 입니다

    1.5억까지 보상됩니다.


    대인2는 무한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그렇게 가입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입 해야합니다.

    대인1은 넘어서는 보상을 할때 대인2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대인1 부상급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되어있습니다. 14급 경미한 사고인 경우는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1.5억 안에서 다 보상된다고 착각하는분들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도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차를 운행하시는분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와 사고가 났다면

    속된 말로 똥밟은것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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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1의 보장금액을 넘어서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해야하는데 (한도가존재함)
    대인2는 보장 금액이 무한으로 가입가능하시기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초과손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대인2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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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인 책임 보험으로 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이며 사고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대인2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흔희 종합보험이라고 하며 대인2까지 가입을 해야 사고시 교특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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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갱신) 시점에 보험 가입시..

    대인1만 할것인가 대인2 포함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인 1 >

    책임보험에 속합니다. (무조건 필수 가입 입니다)

    보상한도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50만 원 ~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겟죠.


    <대인 2>

    종합보험에 속합니다. (흔히들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치료비,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됩니다.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의 부상 또는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합의 필요 없습니다.


    즉 책임보험이냐. 종합보험이냐 차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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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만 가입하면 책임보험

    대인2까지 가입하면 종합보험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고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만약에 자동차대인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못하여

    대인사고 마다 형사 처벌 받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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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자동차를소유하고 잇는자동차가잇다면 필히 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대인배상1은의무보험 즉 강제보험 으로 책임보험입니다

    대인배상2를무한으로가입하면중과실교통사고를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면하게됩니다

    교통사고시 대인배상1에서초과할경우 대인배상2에서 무한으로 보상해줍니다

    대인배상2무한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그비용은 운전자가부담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경제적손실이 큽니다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게일어납니다

    자동차보험은 필히 최대한으로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에도움되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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